본문 바로가기
보험 기초 지식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 보험용어 구분하기 수익자지정

by ABCDEFG_Happy 2024. 9. 8.

안녕하세요.  오늘은 헷갈리는 보험용어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보험 계약서 작성 시 '계약자' 지정', '피보험자'지정, '보험수익자'지정하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 계약에서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1.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는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반드시 피보험자일 필요는 없고요, 본인 이외의 사람을 피보험자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도 계약자가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보험 회사와 법적인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명이 필수입니다.

예)  딸을 피보험자(보험적용 대상자)로 하고 엄마가 보험 계약자가 되는 경우, 엄마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혐 계약을 관리하게 되는 거죠.

 

2.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계약한 보험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 보험에 의해 보장되는 대상입니다. 즉, 사고나 질병과 같은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보장을 받는 주체입니다.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자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피보험자 역시 보험에 대한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 서명해야 합니다. 특히, 피보험자가 성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서명합니다.

 

예) 피보험자인 딸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해당 계약의 보험 혜택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3. 수익자

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피보험자에게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입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수익자는 보험 계약 시 계약자가 지정할 수 있고요. 보험 수익자를 여러 명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익자는 보험 계약에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익자는 계약자가 지정하며 수익자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요구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험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의 보장을 받는 사람.

수익자: 보험금 수령하는 사람.

 

보험 가입 시 중요한 부분 이기 때문에 계약 시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