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 기초 지식

자동차보험 가입 법적으로 책임보험의 의무가 있습니다.

by ABCDEFG_Happy 2024. 9. 28.

 

자동차보험 가입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것으로, 모든 차량 소유자는 최소한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만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의무

책임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기본적으로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피해자가 입은 인적, 물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약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차량 등록이 거부되거나 과태료 부과, 더 나아가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매일 추가되며, 금액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

법적으로 필수적인 책임보험 외에도, 자체 보험(자기차량손해보험), 종합보험 등 추가적인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들은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 손해를 보장 받거나, 자신을 위한 상해보험을 추가할 수 있는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보험으로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은 보혐료가 높습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갱신하지 않은 경우 차량 소유자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증가하며, 10일 미만 미가입 시 15,000원 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가입 기간이 길어질 수록 과태료는 계속 증가합니다. 이 외에도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미 가입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전액 개인이 부담해야 하고,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 후 반드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법적으로 요구되는 책임보험을 포함하여 필요한 보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