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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기초 지식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해지 방법은?

by ABCDEFG_Happy 2024. 9. 21.

 

보험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를 경우 해지 절차에 대해 혼란 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차이

우선, 보험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다른 역할을 합니다. 계약자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피보험자는 보험의 보호를 받는 대상, 즉 보험사고 발생 시 혜책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상해 보험에 아내가 계약자로 가입한 경우, 아내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남편이 사고 시 보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보험 해지 가능 여부

보험 계약 해지는 계약자의 권한입니다. 즉,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자가 직접 보험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계약자와 다를 경우에도, 계약자만 보험 해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 계약자는 언제든지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료를 납입하는 게약자가 보험사에 요청사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는거죠. 그러나 타인을 위한 보험, 예를 들어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상해 보험의 경우에는 해지 절차에 추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 해지 시 주의사항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처럼 타인을 위한 보험일반적인 보험 해지와 다르게 피보험자의 동의나 보험증권 소지가 필요합니다. 이는 계약자가 임의로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피보험자 동의: 계약자가 타인을 위한 보험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피보험자의ㅏ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을 해지하려면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보험증권 소지: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해지를 진행하려면 보험증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보험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해지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은 피보험자가 보호받고, 계약자가 임으로 보장을 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의 차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기본적인 해지 원칙은 같습니다. 그러나 보험의 성격에 따라 해지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 생명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수 있는 대표적인 보험입니다. 생명보험을 해지할 때는 계약자가 직접 해지 신청을 해야 하며,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은 계약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달라지니, 해지 전에 환급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손해보험: 상해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은 손해보험에 속합니다. 이 경우도 해지는 계약자의 권한이지만, 해지 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의 경우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 계약을 아내가 계약자로서 해지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해지를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해지 시 공통 유의사항

보험 계약을 해지할 때는 해지 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상해보험 같은 경우,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해 가입한 보험이기 때문에, 해지 후 보호받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 상품이라면, 이를 사전에 확인하고 충분한 상담 후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사고 발생 전 해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계약자가 보험을 해지할 경우, 보험은 단순히 계약 종료로 간주됩니다. 이때,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 상품이라면, 계약자는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에 보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보험이 해지되면 보장은 즉시 종료됩니다. 그 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사고 발생 후 해지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청구한 뒤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해당 사고에 대한 보상은 해지와 관계없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단) 일부 보험 상품 (연금보험)과 같은 특정 보험상품의 경우, 연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마음대로 계약을 종료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 이러한 제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