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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지키는 건강 정보

치매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측정항목과 구체적인 절차

by ABCDEFG_Happy 2024. 9. 22.

 

 

치매는 기억력과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성이 점차 어려워지는 질환으로,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돌봄 제공자에게도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매 장기요양보험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중요한 지원 시스템으로 작용합니다. 치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중증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하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요양비를 보조하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치매 환자들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전문적인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가입대상

장기요양보험은 주로 노인 또는 중증질환으로 인해 일상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치매 환자는 중증으로 분류되므로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

치매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평가한 후,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의 등급을 받습니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치매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은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그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인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뉘며, 각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측정 항목과 평가 방법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주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 기능 평가: 기본적인 일상 활동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식사, 목욕, 옷 입기, 배변 관리 등을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인지 기능 평가: 기억력, 언어 능력, 판단력등을 평가합니다. 치매가 얼마나 심각한지, 환자가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문제 행동 평가: 치매 환자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환각, 망상, 공경성 등의 문제 행동을 측정합니다.

사회적 관계 평가: 환자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점수 기준에 따른 등급 부여

1등급: 일상생활에서 거의 모든 모둠을 필요로 하는 상태로 신체적, 인지적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환자.

2~3등급: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지만, 일부 활동은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

4~5등급: 신체적 기능이 비교적 양호하나, 치매와 같은 인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부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태.

특별 등급 - 인지 지원등급

경증 치매 환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도 치매 환자를 위한 특별한 등급으로, 일상적인 활동은 대부분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경우 주로 인지 기능 강화 프로그램이나 치매 예방 교육을 받게 됩니다.

 

치매등급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문 조사원이 진행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에서 파견된 공단 직원(주로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이 환자를 직접 방문하여 환자의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 문제 행동등을 평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전달되며,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장기요양 등급을 결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를 방문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등급 판정을 위해 공단에서 환자의 상태를 평하가게 됩니다. 등급이 확정되면, 해당 등급에 맞는 서비스 및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 조사원의 방문 평가 > 등급 판정

 

치매 등급별 지원내용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간병 서비스, 요양 시설 입소, 방문 요양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야야보험의 등급별로 혜택이 상이하며 등급이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많이 필요하게 되므로 지원되는 서비스범위와 시간이 넓어집니다.

 

1등급(최중증): 하루 최대 4시간 이상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주당 약84시간까지 지원. 시설요양(요양원), 방문 요양, 주야간보호, 단기 보호지원.

2등급(중증):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지원되며,주당 약63~72시간 까지 지원, 1등급과 비슷한 서비스가 지원 되지만 1등급에 비해 1일 지원 시간이 약간 줄어듭니다.

3등급(중증도): 하루 최대 3시간 정도 지원되며, 주당 약42~48시간 제공. 방문 요양, 주야간보호서비스, 시설 보다는 가정 내 돌봄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등급(경중): 하루 2시간 내외로 지원되며, 주당 약21~24시간 제공. 방문 요양, 주간보호서비스

5등급(경증): 하루 1~2시간 내외로 제공되며, 주당 약12~18시간 제공.

인지지원등급: 하루 1시간 내외, 주당 10시간 이하의 인지 재활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치매 본인 부담금 비용지원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치매 환자나 가족은 간병 비용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지원 비율은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으로,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장기요양보험의 장점

경제적 부담 경감: 치매 환자 간병은 매우 고비용이지만,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상당 부분 비용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전문 간병 서비스: 가족이 아닌 전문 간병인을 통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

다양한 서비스 선택 가능: 방문 요양, 주간보호, 요양시설 입소 등 환자의 상태에 맞는 다양하나 서비스 선택이 가능합니다.

 

 

 

치매 장기요양보험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환자가 보다 전문적인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안전하고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가족은 간병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